홈 › 글

근로계약서 미작성|계약서를 안 썼다고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요 항목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대표적으로 다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등 법정 휴일
  • 연차유급휴가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계약서를 안 썼으면 근로계약도 무효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일을 시작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서면계약서 미작성 문제와 실제 근로관계의 존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본을 못 받았다면 요청하세요

회사에서 계약서에 서명만 받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았다면 교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이메일이나 전자문서로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 시스템과 메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계약서가 다르면

계약서에는 월급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지급액이 다르거나, 근로시간이 계약과 크게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와 별개로 임금·근로시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등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한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입사 후 한참 지나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실제 입사일과 근로조건 적용시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일한 기간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소급해서 불리하게 바꾸는 내용이라면 서명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근로조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가 없으니 아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남기는 문서입니다.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서면교부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근로조건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상담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출처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