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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이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값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수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날짜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계산기에는 퇴직일을 10월 1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입력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하나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지급성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일시적·은혜적 지급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도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개별 급여항목의 포함 여부가 애매하면 회사 급여규정과 근로계약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대상인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이름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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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용관계가 계속됐는지와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총 재직일수가 1,095일이라면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원 × 30일 × 1,095 ÷ 365

즉 약 3년의 계속근로기간이라면 약 900만 원 구조가 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제외기간,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 상여금 등을 입력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는 참고용으로 보고,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임금구성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기준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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