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흔히 “1년만 채우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1개월 근무라면 일반적으로 1년 요건을 못 채운 셈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한 날짜 수만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1년 계산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은 계속근로기간을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처럼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 인사기록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같이 보세요.
주 15시간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다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는 이런 경우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판단하는 사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크게 달랐다면 단순 재직기간만 보고 결론내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중간정산 뒤 남은 기간은 예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자주 놓치는 예외가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뒤 다시 퇴직할 때,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1년 미만은 무조건 퇴직금 없음”이라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계산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제외기간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적인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주 15시간 기준, 실제 계속근로기간,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서 개별 근로이력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고용노동부의 최신 상담자료와 퇴직금 계산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1350 1년 계산 상담: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096883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https://1350.moel.go.kr/home/hp/retirementpaycal/retirementpaycal.jsp
- 고용노동부 FAQ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