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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대상|9월 반기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인지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반기신청은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9월 반기신청 대상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 9월 반기신청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신청 대상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 순서로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지 → 가구유형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제외사유

처음부터 재산이나 소득표만 보는 것보다 이 순서로 확인하면 자신이 이번 반기신청 대상인지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이번 반기신청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대상이 같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따라서 직장 급여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단순히 소득금액만 보고 9월 반기신청을 진행하기보다 자신의 소득종류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가구유형은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눕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 한 명의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주요 판단 기준
단독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 요건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은 연령뿐 아니라 소득과 동거요건도 함께 보므로,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세부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유형마다 다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가구유형총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글의 소득기준이 단순히 본인 급여 한 사람만 보는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재산·가구요건을 숫자 중심으로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별도로 정리한 근로장려금 기준 글과 함께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에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는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대출이 있다고 해서 대출금만큼 재산가액을 빼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제외유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일용근로자는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마지막 고임금 근로자 제외기준은 근로장려금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안내문 자체가 최종 지급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전에는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안내문 수령 여부보다 실제 신청자격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번 9월에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은 2025년 가구·소득·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해 20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신청에서 대상 여부를 볼 때와 내년에 최종 정산할 때의 기준연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빠르게 정리하면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가
  2.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느 가구유형인가
  3.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해당 가구 기준 미만인가
  4.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가
  5. 국적·부양자녀·전문직·고임금 상용근로자 등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 조건을 모두 확인했다면 9월 1일부터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KST 기준으로 국세청 공식자료를 다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소득구성과 가구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과 심사 결과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반기신청 심사 및 지급 안내
  • 홈택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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