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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퇴사 후 14일과 월급날 중 무엇이 기준일까

퇴사 후 회사에서 “다음 월급날에 퇴직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본원칙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월급날이 자동 기준은 아닙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다음 달 10일이나 25일이라고 해서 퇴직금 지급기한도 자동으로 그날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례에서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회사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했다면 합의된 날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4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에서 퇴직급여법상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은행 영업시간까지만을 법정기한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첫날 산입이나 공휴일 적용 등 세부 계산이 문제된다면 근로감독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연금도 14일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절차가 관련되며 법에는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DB형, DC형, IRP 이전 등 지급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하세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늦게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과 근로자가 연장에 합의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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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필요하다면 날짜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과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보세요.

합의 없이 지급기한이 지났고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하세요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기한을 계산할 때도 본인의 실제 퇴직일이 언제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퇴직금 지급기한의 기본원칙은 퇴직 후 14일 이내이고, 회사 월급날이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늦추려면 당사자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급예정일과 합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제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상담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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